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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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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1.16 19:23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남성 농촌임료(월 약 275만) 적용하고 가동연한 2년 적용하면 무과실 기준 약 1억3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문제는 과실이 될 것인데 소송시 과실은 20%를 감수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상판결금액은 1억 원 전후라 보시면 되며 연세가 있으시기에 사망 인과관계 명확하고
과거 기왕력 없음은 기본적인 전재조건입니다.

수임료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되며 내방하여 약정시 정확히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시 인지,송달료등의 부대비용은 약 80만 원 전후로 생각 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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