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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8.01.19 20:28


아버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황색점멸,적색점멸의 교차로(삼거리) 사고의 경우 적색점멸에 진입한 차량이
가해차량이며 신호위반으로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과실비율은 통상 적색점멸 진입차량(오토바이 포함)이 70% 정도의 기본 과실률이 책정되며
보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 받아야 하겠습니다.

블랙박스 확인여부는 경찰에서 국과수의 도움을 받아 처리 받아야 하며 경찰에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복구 불가 판정이 나올 수도 있고 경찰의 판단에 복구 불가한 결정이 나오면 국가수 의뢰 자체가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과속여부도 경찰에 요청 하셔서 조사해야 할 사안이며 이 부분은 블랙박스 일부 영상으로 정확한 판단 가능합니다.

대응 및 대처는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것이며 적정 시점에 변호사 선임은 필요한 사건
사안으로 생각되니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아버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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