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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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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1.30 01:47

가해자측과 형사합의 보험회사측과 민사합의는 별개로 하시면 되며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료+통원치료 교통비로 보험금이 결정 됩니다.

소송시에도 후유장해 없을 정도라면 위자료 판단만 있을 뿐이니 소송을 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자의 향후치료비 재량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만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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