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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m의 단축 만으로는 후유장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대퇴부 강직으로 인한 장해 및 성형 흉터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보험회사 제시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2~3년의 한시장해에 50cm 전후의 흉터라면
본 사안은 소송을 고려 할 필요 없다고사료되며
5년 이상의 후유장해 확정시 된다면 소송실익 잇을 것으로 보여지니 현 기재 내용으로는 휴유장해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잇는 객관적 자료 미비하니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 기간에 대한 자문을 구하시던지
아니면 의료자료(의료영상 CD)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어 검토 받는 방법을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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