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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2.10 04:34

 

안녕하세요.

 

먼저 사건을 의뢰하시기 전 검토해야 하는 것은 의뢰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상사건에 있어 의뢰 실익 여부는 적어도 한시적인 후유장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본 사안에 있어 후유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부상의 부위와 부상 정도가 아니기에 안타깝게 의뢰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소견이 있다면 재상담 하시어 실익 여부를 재판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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