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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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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3.08 23:47


직업계수는 직업과 손상한 부위에 상응한 계수를 적용하는 것인데

질문자님의 부상부위(손상부위)는 장해인정 여부 불투명하여 직업계수 적용이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 직업군인의 경우 주특기(특정병과)에 따라 유사한 직업의 계수적용을 주장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인정 될지의 여부는 불확실해 보이며 통상 직업계수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업의 업무형태등을

고려하여 크게 옥내,옥외 근로자로 나누어 직업계수 적용함이 교통사고 전담재판부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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