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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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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3.09 01:45


지난번 답글에 이미 결론은 드렸던 사안이네요...


부상부위 과거 기왕력 없고 소득 확실 하시다면 본 사건은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보험회사의 자문 결과의 후유장해 진단 혹은 소송전 누구를 통해 발급받았던 후유장해 진단은

소송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과실은 형사기록(정확한 사고의 정황)을 두고 판단 하는데 야간 갓길 보행 이라면 20% 이상의 과실을

책정 할 수는 없음은 손해배상 업무를 옆에서 구경만 한 사람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의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 자료들을 지참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셔서 의뢰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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