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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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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3.09 03:13

 

장해가 남을 정도의 사안에서 일반 보험회사인 경우에도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인 경우는 일반 보험회사보다 그 정도가 심하여 합의금을 후려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해의 정도에 따라 소송 실익의 차이는 있겠지만 속상하고 억울하시다면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률적 자문을 득하여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먼저 전화 상담을 통하여 의뢰 실익에 대한 판단을

받으신 후 결정을 하시면 되니 부담 없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 법인은 공제조합 사건에 있어 소송전 합의절차 없이 소송으로 모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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