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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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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3.22 00:53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면



1. 보험사 말대로 향후치료 진단서를 발행한다고 해서 합의조건에서 효력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답변:향후치료비추정서는 임의적 발급은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기에 소송시에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병원의 향후치료비 추정서만 인정합니다.

통상 1cm당 20만원 전후의 금액(얼굴의 경우에는 조금더 높은 금액 인정)


2. 일을 포기하고 수술후 1달가량을 쉴수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대처해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일을 못한 휴업손해는 법원에서는 입원기간 동안만 인정해 주면 나머지는 위자료 참작사유 입니다.


3. 제가 확인해본 결과 아무리봐도 180만원으로는 흉터 제거 시술도 받기 힘든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사 말대로 이금액이 적정선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흉터 향후치료비 법원인정금액의 범위는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4. 해당 건으로 사후닷컴에 의뢰가 가능할까요?

답변: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겠으나 그 비용대비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실익은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용(인지,송달,법원신체감정 비용등)대비 따져야 할 것인데

아무리 작은 소송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면 200~3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기에 금액이 상향되어 판결이 난다고 할 지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최종 결론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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