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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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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3.23 01:08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의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1. 형사합의 문제


경찰의 업무처리에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법률적 용어로 "일사부재리" 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그 사건으로 벌금 형이라도 받은 사안이라면 더 이상은 형사적 책임 묻기 어렵습니다.

추측건대 중과실 사고였기에 아마도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수 있으니 혹시 하는 마음으로 경찰에

문의하셔서 당시 사건의 종결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추가적 고소사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합의에 미온적이라면 진정서 등으로 대응하여

가해자의 벌금형(양)을 높일 수는 있겠습니다.




2. 병원 측의 손해배상.


살피건대 병원의 오판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위자료 일부 청구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은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듯합니다.(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가 소송비용 대비 실익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병원 측의 오진단으로 인한 부분을 부각시켜 전체적인 위자료 상향에 노력함이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3. 후유장해 진단 시점 및 보험회사와 민사적 합의(손해배상)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며 그 이야기가 약관상 부합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험약관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며

후유장해의 경우 소송 시에는 감정의가 감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유장해를 인정할지 아니면 수상일자를 기준으로

인정을 할지의 문제인데 두 기준을 견주더라도 보험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을 피해자가  따르면 피해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의 권리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의 보험회사 소송사건의 결과이나 전반적인 소송 실익 여부는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경상이 아닌 경우 즉 후유장해가 잔존 할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합의에 대한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가 합의할 때는 그 손해가 막심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생각하는 분

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생각되고 본 질문자님의 경우 추상장해가 인정 될 사안이 명백하다면

현재 보험회사 제시대로 조건부 합의는 하지 마시고 추후 일괄 합의를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대행 하시거나

그 합의가 원만한 합의가 아니라는 전문가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되며

저희 사고후닷컴 사건 중 서울.경기 지역 사건이 전체 위임사건 중 약 40% 나머지 60%가 제주도를 포함한 지방사건입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이 서울서 가능한 이유는 피고 측(보험회사) 본사 주소지가 서울에 있기 때문이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전국 유일하게 존재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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