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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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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4.04 01:02



대한변호사협회 공인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의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질의 내용에 종합적인 답변 드린다면



공제조합 혹은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을 하는 것이고 소송시에는 법률상 손해배상을 받게 된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약관 기준은 질문자님께서 공제조합 직원으로부터 청취한 내용대로 이며

소송시에는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를 인정하게되고 위자료는 부상의 정도 및 성과의 손싱등을 감안하여

판사님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3주간 휴업손해를 법원에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평가설로 인정하여  약 5백만 원 후반대 금액 인정을

감안하여 위자료 포함 1천만 원 전후의 결정(판결)을 하리라 보여집니다.



참고로 후유장해 인정 여부는 불투명하며 만약 인정이 된다면 장해 상실수익액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소요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여부를 따져야 할 것인데 아무리 작은 소송도 소송을 시작하면

변호사 선임비용,성공보수,인지 및 송달료,신체감정등을 감안하여 3~4백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 가게됩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소송여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피해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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