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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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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4.12 00:16


과실은 판사님의 전권사항 인지라 열심히 주장하고 소송시 판사님의 판단에 맏겨야 할 사안이며

(참고로 저희들이 다루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과실 평가라면 저희들이 실제 소송시 예측범위에 오차범위가 거의 없습니다.)

영구장해 예상되는 건은 아닌지라 소송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이 될 것인데

위임이야 가능 하겠지만 그 소요 비용은 의뢰인께서 부담해야 하며 예상소요 비용은 변호사 비용 포함

약 최소 400만 원 정도는 예상됩니다.(인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


그 비용이 소요됨을 감수하시고 경제적 소송 실익에 무관하게 위임 하신다면 진행 가능하다 할 것이나

소송을 통한 경제적 이득 및 소요기간대비 종합적 소송실익을 따지신다면 의뢰실익은 불투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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