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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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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5.11 02:28


백화점의 태도가 미온적이군요...


백화점 주장대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해서 결과를 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며  피해자측은 백화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해야 할 것인데

문제는  회전근개 파열 부분이 사고 인과관계 여부에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방법으로 차주는 보유 차량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접수하고 동생분은 사고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처리하거나 동생분의 본인 혹은 배우자 차량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청구 가능한데

이 부분은 권유하지 않는 것이 백화점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 및 능력이 되고 무보험차상해 특약은

소송을 할지라도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이기에 그 보상의 범위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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