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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업무중 사고라면 당연히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운명 하신다면 근로복지 공단으로 부터 장례비 지급 및 일실소득 청구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권자가 있다면 연금으로 가능,)
그 밖에 위자료는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면 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