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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건에 쟁점은 소득인정 및 후유장해에 두가지가 예상 될 것인데
소득은 저희들의 경험칙상 국세청 신고소득 기준으로 인정 될 가능성 높아 보이며
소송시 회계감정을 통하여 현실 소득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겠으나
회계감정이 채택이 된다면 소득의 일률적,지속적,정기적 소득도 함께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인정을 장담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후유장해의 범위가 될 것인데 현재 발금된 후유장해 진단은 소송시 참고 자료 정도만 활용이 되고
실제 인정은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병원의 감정 결과를 두고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과가 현재 사감정 장해의 범위보다 더 낮게 혹은 더 높게 평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