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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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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5.18 19:11


지극히 주관적인 답변 드리면

버스 의자 손잡이에 엉덩이를 쿵 하고 부딛힌 정도를 교통사고 처리 한다면

버스 기사는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게 될 것이며 그렇다면 대한민국 버스 대중교통은 운행이 불가하다 사료됩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답변 드리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 하다는 객관적인 의사의 소견이고 버스측이 민사적 손해배상을 거부한다면(보험 접수등)

경찰에 신고하여 블랙박스 영상등을 토대로 교통사고 여부를 경찰 조사관(수사관)이 판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임이 결정되고 치료 필요 소견이 객관적이라면 당연히 가해차량 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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