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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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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횡단보도 지근,주,야간등) 에 따라 달리 가감요소 적용되어 달리 평가 되는데
중앙분리대 또한 봉 모양,가드레일 모양등 따라 가감요소 적용됩니다.
기재한 내용 자세한 사항이 없어 주간,맑은 날씨에 상대차량 규정속도 준수한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라면
단순 봉 모양 중앙분리대라 가정하고 40% 과실율 감안하고 그에 따른 예상판결금액은
약 9천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최소 9천만 원은 확정적인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유족연금에 따른 손해액은 손해배상금액에서 반영될 사안이 아닙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