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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피해자측 입장에서 설명 드리면.....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 아니며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로 형사합의 대상 건이라면
사망에 준한 형사합의금인 3~4천만 원의 범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만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일부 조정해야 할 수 있으나 현 사건은 피해자과실 크지 않음)
본 건은(종합보험가입,12대중과실 아님을 가정)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바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즉 형사합의되면 가해자측은 별도의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