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8.10.29 20:4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공자 및 국민연금은 유족에게 수급되므로 배상 청구는 되지 않으며

음주 사망사고인 경우 위자료에 있어 좀 더 배상될 여지는 있으나 현재까지 위자료에 대한

확정된 판결은 없는 상태입니다.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이 1억5천만 원이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정하는 무과실 기준

위자료 1억 원입니다. 만약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 위자료를 증액하여 판결 받는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된 금액은 합당한 배상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의뢰 실익 여부를 판단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