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8.11.02 00:2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일반적으로 인대파열로 진단주수가 14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인정된다면 주당 70만 원 정도가 적정선의 합의금입니다.



2. 재판부에 공탁금은 찾지 않을 뜻을 진정서로 밝히고 합당한 합의금이 아닌 이상 엄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3.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배상금이 상이하므로 장해가 인정될 정도라면 보험사 직접 합의보다 

일정기간 치료 후 의뢰 실익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



4. 초진 14주라면 합의하지 않는다면 구속될 가능성 높으며 공탁금에 따라 구속, 집행유예, 벌금 벌

중 선고됩니다. 



5.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