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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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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11.05 22:19


기존엔 실선에서 차선을 바꿨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 일반적으로 범칙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흰색 실선을 침범해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담긴

12대 중과실 사고 중 '지시 위반'으로 여겨 흰색  단순히 범칙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와 같이 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을 감안하였을 때 무과실이나 급제동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본다면 10% 과실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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