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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후유장해에 따라 결정되며 장해판단은 수술 후 6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합의금 또한 장해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장해판단 없이 합의금 산정은 어려우며
만약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3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