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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골절의 중상을 당하신 상황으로 대퇴부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신 부분은
영구장해에 해당되며 그 외의 상 병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좀 더 자세한 부상정도와 경과에
따른 장해평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최종 소송까지 염두해야할 상황이므로 소송대리권이 없는
손해사정사에게는 배상청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조력을 통하여 합당한 배상청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사건 의뢰시점은 현재부터 치료 후 배상청구 시점에 하셔도 되겠으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