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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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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9.01.02 20:3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발성 골절의 중상을 당하신 상황으로 대퇴부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신 부분은

영구장해에 해당되며 그 외의 상 병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좀 더 자세한 부상정도와 경과에

따른 장해평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최종 소송까지 염두해야할 상황이므로 소송대리권이 없는

손해사정사에게는 배상청구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조력을 통하여 합당한 배상청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사건 의뢰시점은 현재부터 치료 후 배상청구 시점에 하셔도 되겠으니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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