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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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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9.01.02 20:51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사안으로 사용자(업주)가 가해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해야 하겠으며

피해자가 수리비 부담할 필요는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보장사업인 경우 형사합의금 공탁금 전액 합의금에서 공제대상이기에 용서의 의미밖에는

없으며 합의를 안한다면 가해자는 구속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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