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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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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9.01.05 02:2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과실



만약 갓길 보행 중 후방에서 충격을 당하신 경우이고 과속으로 밝혀진다면

무과실에 해당되나 도로로 진입한 상태에서 충격 되었다면 약간의 과실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2. 가동연한



가동연한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는 60세까지를 인정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65세까지

인정하는 추세이며 사고당시 50대 후반이었으므로 65세까지 인정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소송 중에는 70세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 소득 및 예상판결금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 신고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충분한 배상이 될 수 없으므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상의 건설기계 운전사의 평균소득(월 약 410만 원)을

주장하여 배상청구 한다면 약 2억8천~2억9천만 원(지연이자감안)의 판결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보험사와의 협의시 참고하시면 되겠으나 보험사에서 판결금에 준하게 합의금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렸기에 보다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를

권유드리며 교통전문 로펌인 사고후닷컴을 신뢰하여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여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로의 말씀과 함께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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