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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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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9.01.3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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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후유장해의 정도인데 한시장해라면 장해의 기간이 될 것이고

만약 영구장해라면 배상금은 5천만 원 이상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한시장해 10% 내지 14% 3년으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며 관절염이 속발할

것이 확실시될 정도의 골절 상태라면 그 이상의 장해인정이 가능하며 이미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라면 영구장해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3년의 장해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예상 판결금은 약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실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영상이 필요하므로 메일로 CD 전체를 압축하여 보내주시거나

어려우시다면 수술 전, 후의 X-ray 영상을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실익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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