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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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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9.03.0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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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야간에 후미삼각대,  불꽃신호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와 그 외적인 사안에 따라서

상대차량의 과실이 높아질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보험사 합의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벌률적 대응에 대한 결정을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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