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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휴업손해는 입원으로 인한 실제 소득의 감소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통원치료 비용(1일 8천 원)이
인정됩니다.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약 70만 원 조기 합의 한다면 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