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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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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9.03.19 20:17


무보험차상해 약관 기준은 가해자와의 합의금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채권양도를  받게되면 보험사에 형사합의금만큼 공제해 달라고 통보하는

것과 같아서 채권양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를 취소하고 책임보험 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할 것이라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면 되며 가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된다면 소송 제기하는 것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는 것보다

배상금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전화상담을 통하여 판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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