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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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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통원치료를 일주일에 이회만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병원 각 일회만 외래하라는 것입니다.
소송 시에는 통원치료 비용 1일 8천 원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교통비용을 인정하지만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원거리의 교통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나 영수증을 잘 정리하여 첨부하면 재판부에서 인정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는 삼백만 원 정도를 청구한다면 백만 원 미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치료는 계속 받으시고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경우와 소송을
대비하여 소견서 발급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