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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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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9.03.21 02:03


통원치료를 일주일에 이회만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병원 각 일회만 외래하라는 것입니다.



소송 시에는 통원치료 비용 1일 8천 원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교통비용을 인정하지만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원거리의 교통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나 영수증을 잘 정리하여 첨부하면 재판부에서 인정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는 삼백만 원 정도를 청구한다면 백만 원 미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치료는 계속 받으시고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경우와 소송을

대비하여 소견서 발급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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