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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구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다만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 · 감정인 · 통역인의 거짓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나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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