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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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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9.06.07 20:5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과실은 60% 정도이며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사고이므로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도 이루어져야 하며 민사배상 또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적법한 법률적 대응을 통하여 유족들께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셔야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 상담을 이용하시어 방향 결정을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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