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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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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9.08.26 20:27


경찰에 사고접수 한다면 형사처벌(벌금)은 가해자가 받게 되며

민사 손해배상은 가해자와 차주의 공동 책임이나 가해자가 변제능력이

있다면 가해자가 배상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이라면 책임보험금과는 별도로 백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이나

벌금 전과 남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벌금처벌(약 백만 원) 받는 것으로

결정해야 합니다.(민사 배상은 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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