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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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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9.08.26 21:2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과 실



본 사안에 있어 편도 3차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횡단한 사고로 보았을 때

과실은 약 30% 정도가 되겠으나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의 증거자료로

인하여 과속으로 판정이 된다면 과실은 20%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2. 예상판결금(과실 30%)



소득이 입증되고 2년간의 일실소득을 인정받게 된다면 9,000만 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측되는 사안이며 가해자가 공탁을 하게 될 경우 공탁금이 민사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가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하여

공탁금의 일부금액이 공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3. 향 후 대 응



보험사에서는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을 지급하지는 못하므로 결국 소송 제기하여 합당한 배상금을

청구하셔야 하겠으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형사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민사 소송제기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방향 결정 및 도움 받으시기를 권유드리며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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