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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미세 골절인 경우 장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용 감안 의뢰 실익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보험사는 천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제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초진 8주인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 내지 집행유예로 선고되고 진정서 제출 시
양형에 참작될 것입니다. 직장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배상되는 부분은 없으며
소송 시 위자료 참작 사유이긴 하나 크게 기대할 만한 금원이 되긴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