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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측부 인대파열에 대한 장해 유무에 따라 합의금은 상이하며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3백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로 가정)
부상의 정도에 따라 장해 판단이 다르기에 일정기간 치료 후
객관적인 장해판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여 판단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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