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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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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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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9.09.15 02:0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선임 비용은 의뢰인께서 지불하는 것이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승소 비율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모든 사건이 판결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에 대해서는 피해자께서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의 80% 정도는 판결 전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므로 이때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함)




2. 채권양도는 합의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자료실 양식 참조).




3. 후유장해 판단은 일정 기간 치료 후 의학적으로는 6개월 후 판단하게 됩니다.



부상의 정도나 증상이 고정되는 시점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므로 먼저 방사선영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원위부의 골절이라면 최소 한시장해가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향후 대응 방향



장해가 예측될 정도인 경우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경우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어려운

구조이므로 전문 로펌의 조력을 얻으시어 처리하시는 것이 의뢰비용 감안하더라도 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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