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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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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9.09.19 02:06


상대 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 후 정차하였던 차량이 출발하면서 후미를 추돌한 형태라면

상당한 과실이 예측되나 동시에 진입하면서 추돌한 형태라면 쌍방과실로 판단됩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의 한계가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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