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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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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9.09.19 03:3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형사합의

 

      

형사합의는 7백만 원 정도가 적절해 보이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이상의 합의금을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 상해급수


      

상해급수는 2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나 급수는 보험사 약관에 의한 위자료 보상기준을

정하고자 구별하는 것으로 소송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므로 급수는 무의미하며 보험사의 위자료 또한 소송기준보다 많이 적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

 


본 사건인 경우 진단명만으로 배상금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이유는 치료 후 후유장해의

범위와 장해 기간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경우 최소 한시장해가 예측되며 이때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는 경우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어려운 구조이므로 전문 로펌의 조력을 얻으시어 처리하시는 것이 의뢰비용 감안하더라도

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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