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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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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9.10.09 02:5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횡단에 따른 과실은 해당 도로가 몇 차선 인가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소송기준으로 무과실로 산정한다면



1. 장례비  : 5백만 원


2. 일실수익 : 없음


3. 위자료 : 1억 원


4. 이자 : 사고 발생일로부터 총 배상금액의 5%




향후 대응방향



상기와 같은 금액이 기준이 되겠으며 과실에 따라 병원비가 배상금에서 상계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일실수입을 일용노임으로 1년간 인정하지만, 위자료 차액으로 인하여

소송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합의금을 제시할 것이므로 소 제기를 통하여 합당한 손해배상금

청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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