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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상의 보행자인 경우에는 일시정지의 의무가 있으나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이상 보행자로 보지는 않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를 진입하기 전 좀 더 서행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상당한 속도로 차량을 추돌하는 형태이므로 자전거의 과실은
50%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