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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통사고조사계에 사건 접수하시어 피해자로 결정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버스가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이나 보험사에 병원비 지불보증을 요청
하시고 치료 후 일정금의 합의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승객이 넘어질 정도가 아닌 귀하의 부주의에 대한 부분이
클 경우 과실이 많이 책정되어 합의금이 적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