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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20.01.05 00:3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형사처벌 관련


횡단보도를 벗어난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중상해에

해당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상해 관련해서는 주치의에게 소견을 받아서 제출하거나 담당 경찰관이 주치의에게

직접 확인 할 수도 있으며 현재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치료 후

판단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2. 과실


횡단보도를 아주 조금 벗어난 경우이므로 기본과실 10%로 생각하시되

구체적 사고 관계에 따라 가감될 수도 있겠습니다.



3. 의무기록 관련


보험사에는 진단서 정도만 제출하여도 전원하시는데 문제 될 것은 없으므로

자세한 자료는 추후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4. 향후 대응 방향


두부 손상에 의한 배상청구를 위한 후유장해 판단은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가능한 사안이므로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라며 6개월 정도가 지나는 시점에도 호전되는 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위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나 내방 상담을 이용하실 것을 권유 드리며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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