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퇴원 후에도 현장에서 일정 기간은 일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될 사안으로
판단되나 퇴원 후에는 수입에 대한 전액을 배상하지 않고 장해보상(노동능력 상실률 %)에
대해서만 배상청구 가능한 사안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장해인정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결과에 있어 자칫 소송하지 않은 만 못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본 사안에 있어서는 해당 상해부위에 대하여 후유장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이 최적의 대안이 될 수는 없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