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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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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20.02.25 21:51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스쿨존 사고로 형사합의 대상이 되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진단서 제출하시고 관련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30km 속도 초과에 관계없이 스쿨존에서 어린이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성장이 끝난 후의 건측 대비 환측 경골과 비골의 단축이 있는지와 

피부조직도 함께 성장하므로 흉터의 범위에 따른 추상장해 유무를 확인 후 최종 배상금을

논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사건에 대한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해서 현재 판단키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멸시효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는 보험사에서 채무를 인정하게 되는 병원에 대한 마지막

지불보증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성장이 끝날 때까지 주기적 검진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갱신하여 나가시면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 보다 자세한 판단을 받고자 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합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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