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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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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20.03.0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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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 산정은 차액설과 평가설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평가설을 취하고 있어 지급받은 급여와 상관없이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차액설대로 지급받은 급여를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기에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휴업손해에

대해서 지급 요청을 하시고 꾸준한 치료를 선택하시거나 원만한 협의점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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