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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20.03.26 22:06


교통사고 및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대해서는 가·피해자가 사고 결과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할  필요는 없으며 국선 변호사를 신청하여 선임 할 수도 있습니다.



3.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위자료에 대한 산정 기준은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산정기준을 택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을 말씀드리면(지역 법원마다 차이가 있음) 기준금액 1억 원에서 10%의

영구장해라고 한다면 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5년의 한시 장해인 경우 5백만 원).


=> 1억 원 × 10% = 1,000

=> 5년 한시장해 5/10 = 500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인 경우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하는데

4주인 경우는 2백만 원 전후의 금액과 8주인 경우는 5백만 원 전후의 위자료가 예상됩니다.



향후 대응 방향


본 사안에 있어 장해인정 범위와 그에 따른 배상금 산정에 대한 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의 차이에 따른 방향 설정이 될 것입니다.


장해인정 범위가 크다면 소송 실익 또한 커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실익 또한 적어집니다.


전문로펌에 사건 의뢰 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소송전 합의를 통하여 종결하는 경우로

구분되므로 유불리에 따른 가장 현실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나 내방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합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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