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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의 진단이므로 무보험차상해 처리 시 형사합의금은 공제된다고 봐야 하기에
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 형사합의를 별도로 하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로 선 합의한 후 형사합의 한다면 귀하에게 구상청구 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