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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차량이 약 전방 100m 정도에서 좌측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으로 진입하려고
정지한 상태인데 이때 방향 지시등을 켜고 있었다면 책정된 과실은 무리가 없어 보이나
깜빡이를 켜지 않고 좌회전한 경우라면 7:3 정도의 과실이 적절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가입하신 보험사에 소송 진행을 요청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