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20.12.07 23:23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20~25%의 과실이 책정되며 자전거를 탑승한 채로 횡단한 경우

보행자로 보지 않으므로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상 사고라면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2.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휴업손해가 발생되므로 통원치료하는 것보단 합의금이 증액됩니다.



3.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2주 동안 입원 가능하며 합의금은 이백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